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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이란 재판부에서 판결 선고하기 위하여 각 당사자들로부터 준비서면을 통하여 각각의 주장을 서면으로 받아 심리하는 것을 마무리 하는 것을 말하는데, 심리하는 재판 과정은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용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결심공판을 중점적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1. 형사사건
형사사건에서 재판하는 날을 공판기일이라고 하고 마지막 공판기일을 결심공판이라고 합니다.
결심공판 때에는 검사와 피고인이 각각 모든 주장을 다 한 상태이기 때문에 검사가 판사에게 몇 년형을 선고해달라고 구형을 하게 되고 피고인도 피고인의 의견을 재판부에 마지막으로 말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결심공판이 끝나고 그 다음 기일은 판결을 하게 되는데 판결선고하는 날을 선고공판이라고 합니다.
2. 민사사건
민사사건에서는 재판하는 날을 변론기일이라고 하고 마지막 변론기일을 그냥 변론기일 또는 결심일이라고 합니다.
결심은 하고 원고와 피고가 준비서면과 변론을 통해 모두 마무리하여 재판부에서 판단을 마무리 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재판일을 변론기일이라하고 선고하는 날을 판결선고일이라고 합니다.
3. 결론
재판에서 결심이라고 하는 것은 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모두 재판부에서 재판 중인 사건의 쟁점에 대해 모든 심리를 마친다는 뜻으로 맺을 결에 판단할 심자를 사용하여 결심이라고 하는 것이고 형사는 결심공판, 민사는 결심 또는 변론기일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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