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 소 장
항 소 인(피고) 0000 주식회사(110111-00000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000000
대표이사 000
피항소인(원고) 주식회사 00(110111-00000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000000
대표이사 000
공사대금
위 당사자간 수원지방법원 0000가합 00000호 공사대금 사건에 관하여 항소인(피고)은 같은 법원의 2013. 12. 17.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이므로 이에 항소를 제기합니다.
원판결의 주문 표시
1. 피고는 원고에게 136,6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1.부터 2012. 12. 28. 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항소인은 위 판결정본을 2013. 12. 26. 에 송달받았습니다.).)
항소취지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피항소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항소 이유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항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00. 00. 00.
위 항소인(피고) 0000 주식회사
대표이사 000
수원지방법원 귀중
상 고 장
상 고 인(피고) 0000 주식회사(110111-00000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000000000
대표이사 000
피상고인(원고) 최애숙(000000-0000000)
양주시 덕계동 0000000
물품대금
위 당사자간 의정부지방법원 2000나 00000호 물품대금 사건에 관하여 상소인(원고)은 같은 법원의 2014. 10. 30.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2014. 11. 04. 송달받고 전부 불복이므로 이에 상고를 제기합니다.
2심 판결의 표시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9,297,3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30.부터 2014. 10. 30.까지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상고취지
1. 제2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1, 2, 3심 모두 원고(피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상고이유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상고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00. 00. 00.
위 상고인(피고) 0000 주식회사
대표이사 000
의정부지방법원 귀중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고, 항소, 상고, 상소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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