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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와 생활법률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고, 항소, 상고, 상소

by 함성 2021.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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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을 진행하여 판결 선고가 내려지는데 판결 선고를 도저히 받아 들일수 없거나 판결 선고 내용을 지연시킬 목적이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에서 다시 판단받고자 하는 경우 항소인지 항고인지 상고인지 헷갈리실 겁니다.

 

2심은 대부분 고등법원에서 진행되는데 사건에 따라 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있고 3심은 대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다만 민사의 경우 1심과 2심은 사실관계를 따져 법리를 적용시키는 사실심이고 3심은 사실관계를 따지지 않고 하급심(2심)에서 판결한 내용이 법리적으로 흠결(사실관계 오인, 누락, 오류 등으로 잘못된 판단)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법률심으로 진행됩니다.

 

 

1. 판결에 불복할 경우 명칭

 

가. 형사사건 판결에 불복할 때 항고와 상고

항고 :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으로 가고자 할 때 1심 선고하였던 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합니다.

상고 : 2심 판결에 불복하여 3심 대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하고자 할 때 2심 선고하였던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합니다.

 

 

나. 민사사건 판결에 불복할 때 항소와 상고

항소 : 1심 판결 선고 내용에 불복하여 2심에서 다시 재판받고자 할 때 1심 재판하였던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합니다.

상고 : 2심 판결선고 내용에 불복하여 3심 대법원에서 다시 재판을 받고자 할 때 2심 판결 선고가 있었던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합니다.

 

다. 상소는 항소와 상고를 합쳐 부르는 말

상고 : 항소와 상고를 모두 상소라고 하는데 1심 상소할 때는 항소 2심 상소할때 상고라고 부릅니다.

 

 

이때 인지대 송달료는 여기를 참고하세요

민사소송 및 지급명령신청 인지대 송달료 계산식 (tistory.com)

 

민사소송 및 지급명령신청 인지대 송달료 계산식

1. 민사소송 가. 인지대 1천만 원 미만인 경우 (소가 x 0.5%) 1,000만원이상 1억 원 미만일 경우 (소가 x 0.45% +5,000원) 1억원 이상 10억 원 미만일 경우 (소가 x 0.4% + 55,000원) 10억원 이상 (소가 x 0.35% +..

law-nam33c.tistory.com

 

2. 불복 절차

 

가. 형사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고할 경우

  : 1심 판결일로부터 7일 이내 재판을 진행하였던 법원 민원실에 항고장을 제출해야만 하는데 이 기간을 넘기게 되면 1심 판결이 확정되므로 기간을 각별히 신경 써서 7일을 넘기지 않고 항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항고장을 제출할 때 항고를 하는 이유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할 경우 

  : 2심 판결일로부터 7일 이내 재판을 진행하였던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만 하고 7일을 넘길 경우 2심 판결이 확정됩니다.

 

 

 나. 민사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 1심 재판부에서 판결 선고한 판결문이 송달된 후 14일 이내 1심 판결선고한 법원 민원실에 제출합니다.

    민사사건은 1심 판결에 불복한다는 취지의 내용만 작성하고 간단한 항소장만 제출하면 그다음 인지대 송달료를 납부하라고 보정명령이 나오고 항소이유서 제출하라고 보정명령이 나오면 그때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심 판결에 불복할 경우

  : 2심 재판부에서 판결 선고한 판결문이 송달된 후 14일 이내 2심 판결선고한 법원 민원실에 상고장을 제출합니다.

    상고한다는 내용만 기재되어 있는 상고장만 제출하면 나중에 상고이유서 제출하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각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에 기간을 꼭 준수하셔야 합니다.

 

항소장 양식, 상고장 양식 (tistory.com)

 

항소장 양식, 상고장 양식

항 소 장 항 소 인(피고) 0000 주식회사(110111-0000000)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000000 대표이사 000 피항소인(원고) 주식회사 00(110111-000000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000000 대표이사 000 공사대금 위 당사자..

law-nam33c.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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