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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사 근속한 후 퇴직할 때 지급받는 금액을 말하는데 이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제도로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해야 합니다.
1. 퇴직금 지급 요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년 이상 근속
- 1주간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2. 퇴직금 계산법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계산공식을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 x 총 근속연수
평균임금 계산법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 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 일수)
예시 1일당 평균임금 | 예시에 대한 퇴직금 계산 |
퇴직 전 3개월 간 총 임금 : 900만원 퇴직 전 3개월 간 총 일수 : 90일 평균임금 : 900만원 ÷ 90일 = 10만원 |
1일 평균임금 : 10만원 30일 기준 퇴직금 : 10만원 x 30 = 300만원 근속 연수 5년일 경우 : 300만원 x 5년 = 1,500만원 |
3. 퇴직금 지급 기한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이를 어길 경우, 지연된 기간에 대해 지연 이자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관련 주의사항
- 포괄임금제와 퇴직금 :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더라도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연봉제와 퇴직금 :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엇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 퇴직금 중간 정산 :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시 지급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중간 정산이 가능합니다.
5. 퇴직금 미지급 시 대처법
- 회사에 퇴직금 지급요청하는 내용증명 발송
- 노동청에 진정서 접수
- 소송진행
2025.02.12 - [잡골] -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개념, 차이점,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개념, 차이점, 근로자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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