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은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담보(보증) 공탁, 해방공탁, 변제공탁, 집행공탁, 몰취 공탁 5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집행공탁과 몰취공탁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탁이 아니기 때문에 나머지 공탁금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담보(보증) 공탁금 찾는법
가. 담보(보증) 공탁금 찾는 법
- 가압류 등 보증
담보 공탁은 보통 가압류나 가처분을 진행할 때 잘못된 가압류 등으로 손해배상 청구 들어올 것을 대비하여 가압류 금액의 일정 금액을 담보로 제공하여 공탁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강제집행정지 보증
1심에서 패소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상황에서 항소를 하여 강제집행을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도 강제집행정지 신청에 따른 보증공탁을 현금으로 해야 합니다.
나. 담보 공탁금을 찾는 방법
(1) 가압류 취하
가압류를 취하하지 않으면 담보금을 찾을 수 없으므로 당초 담보금을 전제로 한 가압류를 먼저 취하해야 합니다.
(2) 담보 취소 신청(또는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 취소 신청)
먼저 담보 취소 신청을 가압류나 가처분을 진행 한 후 소송등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가압류나 가처분을 유지할 이유가 없을 경우 또는 강제집행정지 사유가 없어진 이후 법원에 담보취소신청을 하여 결정문을 받습니다.
채권자가 가압류를 취하만 한 경우에는 상대편에게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신청을 해서 결정문을 받습니다.
권리행사 최고 및 담보취소신청 (tistory.com)
다만 상대편과 원만히 합의로 담보 취소를 협조 받을 수 있다면 담보취소 동의서와 항고권 포기서, 밑에 첨부되어 있는 영수증 양식을 날인받아 첨부한 후 동의에 의한 담보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아래는 동의에 의한 담보 취소신청서 양식과 같이 준비해야 하는 담보취소 동의서, 항고권 포기서, 영수증 양식입니다.
동의에 의한 담보 취소신청, 담보취소 동의서, 항고권 포기서, 영수증 양식 (tistory.com)
(3) 공탁서 출금(회수)신청서 작성 및 제출
담보취소 결정문을 받았다면 공탁금을 출금하기 위해서 공탁금 출금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2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앞에서 받았던 담보취소 결정문과 그 결에 대한 확정증명원, 그리고 송달 증명원을 결정이 있었던 법원에서 발부받아 공탁금 출금신청서에 첨부하여 공탁되어 있는 법원에 제출합니다.
필요서류 : 공탁서, 담보취소 결정문, 담보취소 송달증명, 담보취소 확정증명, 대리인이 갈 경우(위임장, 인감증명, 신분증)
다만 해방공탁금을 찾을 경우 가압류취소 결정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4) 은행 출금신청.
법원 공탁계에서 공탁금 출금할 수 있는 증서를 제출해 주면 이를 가지고 법원 은행에서 출금신청을 하면 됩니다.
(각 법원마다 신한은행이 있는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신한은행이 없고 우리 은행에서 공탁 출금 업무까지 같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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