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사대금 직불1 건설공사 직불 요건(직불 방법) Ⅰ후순위 가압류 등 권리 제한사항보다 우선하여 직불 할 수 있는 경우 도급인(원사업자)이 수급인(하도업체)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하수급(재하도 또는 협력업체)인에게 직접 지급하기 위해서는 가압류 등 권리 제한 사항이나 법률적 문제가 없는 한, 당사자의 직접 지급 의사표시 만으로 공사대금 지급이 가능하지만, 가압류나 채권압류및추심 등 권리 제한사항이 발생하거나 법률상 타 채권과 경합하게 되면 도급인(원사업자)이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 할 수 없게 됩니다. 원사업자는 수급인의 채권자들이 진행하는 권리 제한사항과 상관없이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상 직불요청서나 3자 합의 또는 채권양도양수계약 및 통지 등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그 외에는 권리제한사항(가압류,.. 2021. 10. 2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