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대표이사 없는 이사1 대표이사가 없는 법인의 대표권 주식회사는 사내이사를 두게 되어 있고 사내이사 중 대표권을 가진 사내이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내이사가 1명일 경우 대표이사를 정하지 않아도 사내이사가 대표권을 가지게 되어 1인 이사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실무상 이사가 다수인 경우 대표이사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상법 상 규정 상법 제207조(회사대표)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사원은 회사를 대표한다.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 각 업무집행사원은 회사를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업무집행사원중 특히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할 수 있다. 상법시행법 제27조(대표이사) ① 구법에 의하여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 취체역은 상법에 의하여 회사를 대표할 이사.. 2021. 1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