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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와 생활법률

대표이사가 없는 법인의 대표권

by 함성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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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는 사내이사를 두게 되어 있고 사내이사 중 대표권을 가진 사내이사를 두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사내이사가 1명일 경우 대표이사를 정하지 않아도 사내이사가 대표권을 가지게 되어 1인 이사 법인의 경우 대표이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실무상 이사가 다수인 경우 대표이사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의 상법 상 규정

상법 제207조(회사대표) 정관으로 업무집행사원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사원은 회사를 대표한다. 수인의 업무집행사원을 정한 경우에 각 업무집행사원은 회사를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업무집행사원중 특히 회사를 대표할 자를 정할 수 있다.

상법시행법 제27조(대표이사) ① 구법에 의하여 회사를 대표하는 권한을 가진 취체역은 상법에 의하여 회사를 대표할 이사로 본다.
②구법에 의하여 수인의 이사가 공동으로 회사를 대표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함은 상법 제38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것으로 본다.
③상법시행시에 회사를 대표할 이사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구상법 제188조제2항제9호의 취체역의 등기는 상법 제317조제2항제9호의 등기가 있을 때까지는 그 등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경영상 문제점

대표이사를 정하지 않으면 경영상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사업주 또는 경영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어 대표이사를 처벌하는 양벌규정 두었는데 대표이사가 없는 경우 실제 지시 관여한 이사들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할 것인지와 건설협회나 기타 신고할때 신고서에 이사가 아닌 대표이사를 기재하게 하는 등 경영상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등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표이사 없는 법인의 대표권은 이사 각자

결론은 실무 상 3인 이상의 이사가 있는 주식회사에는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않았을 경우 이사는 각각의 대표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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