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성년자1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미성년자 법률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1. 미성년자 나이 미성년자는 민사 미성년자는 만 19세이고 형사 미성년자는 만 14입니다. (민사 미성년자는 20세에서 2013년부터는 만 19세까지로 미성년자의 나이가 변경되었습니다.) 2. 법정대리인(부모님)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행위를 할 수는 있지만 법률행위를 하기에는 불완전한 존재로 보고 있으며 법률상 제한능력자로 인정되어 행위능력에 제한을 받습니다.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동의를 받지 않은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습니다. 3. 미성년자의 법률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① 단순히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나 계약은 인정됩니다 : 예) 금전(용돈)을 받는 행위, 옆집 아저씨가 시.. 2021. 12.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