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 보면 각종 범죄자에 대해 기소하여 재판을 진행하였다는 소식을 많이 듣곤 합니다. 그러나 기소가 무엇인지 불기소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소 뜻
기소는 수사 대상자가 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죄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수사를 진행하고 모든 수사가 종결된 후 죄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 재판에 넘기게 되는데 이를 기소라고 하고 공소제기라고도 합니다.
기소에는 구속기소와 불구속 기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불구속기소 뜻
기소에는 두가지가 있는데 범죄 피의자를 구속하여 수사를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에 출석하도록 하여 수사를 진행할 것인지 결정하는데 이를 두고 구속수사 또는 불구속수사라고 하고 죄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판에 넘길 때 구속하지 않고 재판에 넘기는 것을 불구속기소라고 합니다.
구속기소 뜻
기속기소는 검찰에서 피의자를 수사한 후 재판에 넘길때 구속한 채로 재판에 넘길 때 구속기소라고 합니다.
구속기소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때,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불기소
불기소는 검찰에서 재판에 넘기지 않으면 재판을 받지 않는데 검찰에서 수사결과 죄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재판에 넘기지 않고 수사를 종결하게 됩니다. 이를 불기소 처분하였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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