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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와 생활법률286

법인의 지배인 선임 1.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 진행 가능 소송사건이 간단하지만 8,000만원 이상의 금액에 대한 소송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 외에 대응방법이 없으므로 지배인 선임으로 이를 대체 가능하여 소송 진행이 용이합니다. (1) 소송대리허가신청서로 진행 가능한 사건 1억원 이하 단독사건 중 판사님이 소송대리 허가 결정한 사건 소액사건 신청사건(가압류, 가처분 등) (2) 소송대리 불가능한 사건 합의부사건(가합, 판사님 3분이 재판 진행)) 1억 원이 넘는 단독사건(가단, 판사님 1분이 재판 진행) 및 신청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사건. 1억 원 이하 단독사건 중 판사님이 소송대리허가 하지 않은 사건. 1억원 이하 사건 중 신청사건에 대한 이의재판.(가압류이의재판, 가처분 이의 재판 등) 2. 법원 업무 효율성 강화 (1).. 2021. 11. 3.
공동대표와 각자 대표의 차이 공동대표 1. 등기부상에 공동대표이사는 ‘공동대표이사 ㅇㅇㅇ’등기 2. 공동대표이사 제도에서는 어느 공동대표이사 일방이 단독으로 회사의 대표이사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방만경영을 방지할 수 있다. 3. 모든 서류에 복수의 공동대표가 모두 날인해야 법률적 효력이 발생한다. - 이것이 대표이사의 권한에 관한 유일한 제한이다. 4. 장점과 단점 장점 - 방만경영의 미연방지 단점 - 의사결정의 지연과 어려움 5. 대부분의 회사 정관에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이사가 2인 이상일 경우 의장을 누가 맡을지에 대해 미리 정해놓아야 함. 각자대표 1. 등기부상에는 각자대표는 ‘대표이사 ㅇㅇㅇ’ 로 등기 2. 개개인의 독자적 대표권 행사가능 - 각자대표이사의 경우 한 명의 대표이사.. 2021. 11. 3.
소송고지 받은 사건의 대응 메뉴얼 소송고지란 소송 중 당사자가 그 소송에 참가할 이해관계있는 제3자에게 소송 계속 사실을 법정의 방식에 따라 고지하여 판결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절차. 민사소송법 제84조(소송고지의 요건) ①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당사자는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고지(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 ②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소송고지를 할 수 있다. 즉, 소송이 끝나고 판결에 따른 부담을 청구하기 위한 방법과 소송 대응토록 하는 목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음. 취지 및 효력 (1) 이익을 옹호할 기회를 주고 소송 참가할 기회를 주기 위함. (2) 당사자 자신이 패소한 다음 제3자에게 담보책임을 묻거나 구상청구를 하고자 할 경우 피고지자가 전 소송의 사실상 법률상의 판단에 반하는 주장과 항변을 하는 것을.. 2021. 11. 2.
공동수급체의 회생 시 하자보수금 청구 방법 ■ 기초사실 공동수급사의 주관사가 회생신청 들어갈 경우 나머지 공동수급사가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때 공동수급사가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회생채권 신고를 하였으나 발주처(또는 보증사)가 회생채권신고를 먼저 하였을 경우 중복신고가 되어 회생채권으로 인정받지 못함. 기본적으로 회생기업에게 회생채권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생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소멸하므로 회생채권을 배당받을 수 없음. 회생채권 수령하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을 신고하여 회생회사로부터 회생채권임을 인정받아 회생계획안에 반영될 경우 수령 가능.(회생개시결정 전 발생한 채권) 공동수급사가 회생채권을 신고하지 못하였으나 하자보수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한다면 특정한 요건에서 회생채권을 할 수 있음. ■ ..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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