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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와 생활법률286

가합, 가단, 가소 사건 구분 1. 가합 사건 (1) 소송가액 : 2억 원 이상 민사사건 (2) 민사합의부 1심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재판부의 판사 3명이 심리를 합니다. 보통 판사 경력15년 이상의 재판장과 우배석과 좌배석판사가 재판부를 구성합니다. (3) 소송대리 가능한 사람 : - 당사자(법인일 경우 대표이사) - 변호사 - 등기지배인(법인등기부등본 상 지배인으로 등재되어 있을 것) - 일반 직원이나 친척 등이 소송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 2. 가단 사건 (1) 소송가액 : 3,000만 원 초과 ~ 2억 원 이하 민사사건 및 수표, 약속어음 청구사건 (2) 민사 단독 1심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판사 1명이 심리를 합니다. (3) 소송대리 가능한 사람 : - 당사자(법인일 경우 대표이사) - 변호사, 등기지배인(법인등기부등본 상 .. 2021. 11. 8.
공사 중 하도급사가 부도 났을때 대응방법 1. 부도 발생 사전 감지 1) 주요 경영자의 인적사항 변동을 통한 예측 (1) 창업주나 주요 경영자의 경영일선 일시 퇴진 (2) 법인 양도양수 및 대표이사 변경 (3) 직원 이직률 과다 및 임원 교체 빈번 2) 거래규모 및 관행 변경을 통한 예측 (1) 주요 거래선의 거래 중단 (2) 거래조건의 변경 요청 (3) 공기지연 또는 인원 동원능력 저하 (4) 덤핑 수주 3) 자금관리 측면의 예측 (1) 거래자금을 사채에 의존 (2) 소유 부동산의 근저당 설정 과다 (3) 소유 재산에 대한 채권(가)압류, 가등기, 경매신청 등 발생 (4) 국세, 지방세의 체납 (5) 종업원의 급여 체불 (6) 선급금, 긴급자금, 현금결제 등 비정상적인 자금결재 요구 등 4) 현장 식대 1개월 이상 미지급(자금청구 시 부대 서.. 2021. 11. 8.
일괄 하도급 금지 및 대응방법 1. 일괄하도급의 원칙적 금지 건설업자는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건설산업 기본법 제29조 제1항 본문). 건설공사의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한다는 것은 도급공사를 부대공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주된 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2. 일괄하도급의 기준이 되는 당사가 직접 시공해야 하는 공사 비율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0조의 2 1. 도급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2. 도급금액이 3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30 3. 도급금액이 10억 원 이상 30억 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20 4. 도급금액이 30.. 2021. 11. 4.
소송고지 신청서 및 소송고지서 양식 소송고지 신청서 사건번호 2018나 000000 하자보수금 등 원 고 000000 피 고 000000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 0000은 별첨 소송 고지서와 같이00000에게 소송고지를 하여 주실 것을 민사소송법 제84조 제2항에 의하여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1. 소송고지서 1통 2021. 11. 11. 피고 000000 서울고등법원 소송고지서 고지인 00000 주식회사 주소 대표이사 피고지인 주식회사 000000 고지인은 피고지인에게 다음과 같이 소송의 고지를 합니다. 다 음 1. 고지할 소송의 표시 가. 소송이 계속된 법원 : 서울고등법원(제2민사부) 나. 사건번호, 사건명 : 2018나 00000 하자보수금 등 다. 당사자 원고 0000000 피고 00000000 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첨부 ‘항.. 2021.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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