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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는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지급기일까지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였을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법적 절차로서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여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수 있게 채권자를 위한 제도입니다.
가압류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
-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려 하거나 숨길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곳에 처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채무자가 파산신청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불안정한 경우
이를 자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려 하거나 숨길 가능성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전하여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가압류를 합니다.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다른 곳에 처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팔거나 다른 형태로 재산을 바꾸는 등 처분하여 채권을 회수 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통해 법적으로 채무를 면탈하려는 경우에 가압류를 하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여 결국 파산인가결정이 된 후 가압류한 재산을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불안정한 경우
내무자의 재정 상태가 불안정하여 채권 회수가 불확실할 때 가압류한 재산은 묶어 둘 수 있습니다.
가압류의 효과
가압류는 채무자의 재산을 묶어 안정적인 채권회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보호 :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거나 숨기지 못하도록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보호하여 채권자가 채권회수 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채무자의 재산 처분재한 : 채무자는 법원의 허가 없이 가압류된 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 채권확보 : 가압류를 통해 채권을 확보할 수 있으며 소송에서 승소 후 가압류 재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심리적 압박 : 가압류 자체가 채무자의 심리적 압박을 주며 채무를 빨리 변제하도록 촉진합니다
2022.11.17 -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 가압류의 종류와 가압류 대상
2022.03.31 -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 가압류(압류) 금지 재산(물건과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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