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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와 생활법률

가압류의 종류와 가압류 대상

by 함성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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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지 못하였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 한 재산을 묶어 두는 역할을 하는데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로 나누어집니다.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는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에 대해 처분을 금지하는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 토지
  • 건물
  • 집합건물
  • 임야
  • 미등기 건물
  • 터파기, 주 기둥, 지붕까지 공사 진행된 공사 중인 건물
  • 기타 부동산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이라면 종류와 상관없이 부동산 가압류를 할 수 있고 공사 중이라도 터파기와, 주기둥이 세워져 있고 지붕까지 만들어져 있다면 건축물대장으로 부동산 등기를 시킨 후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압류신청서 양식

부동산 가압류 신청 채권자(신청인) 0000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원용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0000 전화 : 팩스번호 : 채무자(피신청인) 0000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00000 청구 채권의 표시 총 청구금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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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가압류

채권가압류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재산을 채권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 은행 예금통장
  • 급여
  • 영업 수익금
  • 공사대금 채권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 기타 제삼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

채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은 모두 채권 가압류 대상이 되고 현금성 재산도 채권가압류 대상입니다.

 

 

 

채권가압류 신청서 양식(공사대금 가압류)

채권가압류 신청서 채 권 자 000 주식회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000 (TEL : 0000000000000 / FAX : 000000000000) 대표이사 000 채 무 자 0000 주식회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0000 대표이사 000 제 3채무자 한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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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 등 유체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는 것으로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인 반면 유체동산은 움직일 수 있는 재산 등을 이야기합니다.

 

  • 금괴 
  • 보석
  • 컴퓨터
  • 티브이
  • 냉장고
  • 세탁기
  • 가구
  • 자동차
  • 오토바이
  • 선박
  • 유가증권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움직이는 재산은 모두 유체동산 가압류의 대상입니다.

 

 

 

 

가압류(압류) 금지 재산(물건과 채권)

압류나 가압류를 진행할 때 채무자의 재산 중 압류와 가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이 있는데 물건과 채권으로 나누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가압류와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유체동산) 가.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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