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지 못하였을 때 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가압류 한 재산을 묶어 두는 역할을 하는데 가압류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 가압류, 채권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로 나누어집니다.
부동산 가압류
부동산 가압류는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그 부동산에 대해 처분을 금지하는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 토지
- 건물
- 집합건물
- 밭
- 논
- 임야
- 미등기 건물
- 터파기, 주 기둥, 지붕까지 공사 진행된 공사 중인 건물
- 기타 부동산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이라면 종류와 상관없이 부동산 가압류를 할 수 있고 공사 중이라도 터파기와, 주기둥이 세워져 있고 지붕까지 만들어져 있다면 건축물대장으로 부동산 등기를 시킨 후 가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 가압류
채권가압류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재산을 채권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해서 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 은행 예금통장
- 급여
- 영업 수익금
- 공사대금 채권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 기타 제삼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
채무자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은 모두 채권 가압류 대상이 되고 현금성 재산도 채권가압류 대상입니다.
유체동산 가압류
유체동산 가압류는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물건 등 유체동산에 대해 가압류를 하는 것으로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는 재산인 반면 유체동산은 움직일 수 있는 재산 등을 이야기합니다.
- 금괴
- 보석
- 컴퓨터
- 티브이
- 냉장고
- 세탁기
- 가구
- 자동차
- 오토바이
- 선박
- 유가증권
채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움직이는 재산은 모두 유체동산 가압류의 대상입니다.
반응형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증받을때 필요 서류(공정증서)와 위임장 (0) | 2022.11.23 |
---|---|
중간배당을 위한 이사회 의사록 양식 (0) | 2022.11.21 |
중대재해 처벌법 처벌기준 (0) | 2022.10.24 |
대법원 사건 심리기간과 진행절차 (0) | 2022.10.20 |
분묘기지권 대처방법 (0) | 2022.10.0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