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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와 생활법률

가압류(압류) 금지 재산(물건과 채권)

by 함성 2022.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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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나 가압류를 진행할 때 채무자의 재산 중 압류와 가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이 있는데 물건과 채권으로 나누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가압류와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유체동산)

가. 민사집행법 제195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재산 

  1. 채무자와 그 가족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의복, 침구, 가구, 부엌가구, 기타 생활필수품
  2. 2개월간의 식료품, 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와 그 가족이 생활에 필요한 1개월 간의 생계비로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액수
  4. 주로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업을 영위하는 사람의 농업상 없어서는 안 될 농기구, 비료, 가축, 종자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어업을 영위하는 사람의 어업상 없어서는 안 될 어구, 어망, 미끼, 치어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 기술자, 노무자 기타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에 의하여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의 영업상 없어서는 안 될 의복, 도구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7. 위패, 영정, 묘비 기타 상례,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8. 채무자 또는 친족이 받은 훈장, 포장, 기장 기타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9. 족보, 사진첩, 기타 선조 숭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상 없어서는 안 될 일기장, 상업 장부, 인장, 문패, 간판,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11. 공표되지 않은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2. 채무자와 그 동거친족이 학교, 교회, 사찰, 기타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교리서, 학습용구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13. 재해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경보기구, 피난시설,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나. 특별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물건

  1. 국가유공자 대부재산(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2. 의료 기재(의료법 제13조)
  3. 피보호자에 급여된 보호 금품(생활보호법 제28조)

 

 

2. 가압류와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

가.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의해 금지되는 것

  1. 법령상 부양료 및 유족 부조료
  2. 채무자가 구호사업 또는 제삼자의 자혜에 의하여 받는 계속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압류금지 급여

 

나. 특별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것

  1.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을 받을 권리(제32조)
  2.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제19조)
  3.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재해보상금(제86조)
  4. 형사보상법상의 보상청구권(제22조)
  5. 군인연금법상 군인이 연금을 받을 권리(제7조)
  6. 생활보호법상 피보호자가 받을 보호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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