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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나 가압류를 진행할 때 채무자의 재산 중 압류와 가압류가 금지되는 재산이 있는데 물건과 채권으로 나누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가압류와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유체동산)
가. 민사집행법 제195조에 의하여 금지되는 재산
- 채무자와 그 가족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의복, 침구, 가구, 부엌가구, 기타 생활필수품
- 2개월간의 식료품, 연료 및 조명재료
- 채무자와 그 가족이 생활에 필요한 1개월 간의 생계비로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액수
- 주로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농업을 영위하는 사람의 농업상 없어서는 안 될 농기구, 비료, 가축, 종자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 주로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어업을 영위하는 사람의 어업상 없어서는 안 될 어구, 어망, 미끼, 치어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 전문직 종사자, 기술자, 노무자 기타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에 의하여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자의 영업상 없어서는 안 될 의복, 도구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 위패, 영정, 묘비 기타 상례,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 채무자 또는 친족이 받은 훈장, 포장, 기장 기타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 족보, 사진첩, 기타 선조 숭배에 필요한 물건
-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상 없어서는 안 될 일기장, 상업 장부, 인장, 문패, 간판,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 공표되지 않은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 채무자와 그 동거친족이 학교, 교회, 사찰, 기타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교리서, 학습용구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 재해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경보기구, 피난시설, 기타 이에 준하는 물건
나. 특별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물건
- 국가유공자 대부재산(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
- 의료 기재(의료법 제13조)
- 피보호자에 급여된 보호 금품(생활보호법 제28조)
2. 가압류와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
가.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의해 금지되는 것
- 법령상 부양료 및 유족 부조료
- 채무자가 구호사업 또는 제삼자의 자혜에 의하여 받는 계속 수입
- 병사의 급료
- 급료, 연금, 봉급, 상여금, 퇴직연금, 그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나. 특별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것
-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을 받을 권리(제32조)
-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상금(제19조)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재해보상금(제86조)
- 형사보상법상의 보상청구권(제22조)
- 군인연금법상 군인이 연금을 받을 권리(제7조)
- 생활보호법상 피보호자가 받을 보호 금품과 이를 받을 권리(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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