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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이나 각 사건별로 납부해야 하는 송달료가 각각 달라 헷갈릴 수 있는데 각각 납부해야 하는 송달료 납부금액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송달료 납부 기준
- 가합 (민사 제1심 합의부) 15 × 당사자 수 × 5,100원
- 가단 (민사 제1심 단독) 15 × 당사자 수 × 5,100원
- 가소 (민사소액사건) 10 × 당사자 수 × 5,100원
- 나 (민사항소사건) 12 × 당사자 수 × 5,100원
- 다 (민사상고사건) 8 × 당사자 수 × 5,100원
- 라 (민사항고사건) 5 × 당사자 수 × 5,100원
- 그 (민사특별항고사건) 3 × 당사자 수 × 5,100원
- 바 (민사준항고사건) 3 × 당사자 수 × 5,100원
- 자 (화해사건) 4 × 당사자 수 × 5,100원
- 차 (독촉사건, 지급명령 신청) 4 × 당사자 수 × 5,100원
- 카공 (공시최고사건) 3 × 당사자 수 × 5,100원
-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장명부등재, 명부 등재 말소사건 5 × 당사자 수 × 5,100원
- 카기 (기타 민사신청사건) 2 × 당사자 수 × 5,100원
- 타경 (부동산경매) 10 × 당사자 수와 이해관계인 수 × 5,100원
- 타채 (채권 등 집행사건) 2 × 당사자 수 × 5,100원
- 타기 (기타집행 사건) 2 × 당사자 수 × 5,100원
- 머 (민사조정사건) 5 × 당사자 수 × 5,100원
송달료는 2020년 7월 1일부터 5,100원으로 인상되었으나 향후 송달료가 인상되면 인상된 금액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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