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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와 생활법률

내 땅에 남의 건물이 넘어왔을때 대처법

by 함성 2022. 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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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매입하거나 이미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측량한 결과 남의 건물 일부가 내 토지에 넘어와 있는 경우 아주 난감해하면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대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토지에 다른사람의 소유 건물 일부가 넘어온 경우 대처 방법

 

1. 건물 일부 철거 가능 여부

내 토지에 다른 사람의 건물이 들어와 있다면 넘어온 건물을 철거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 땅이니까 당연히 철거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답은 철거하지 못합니다.

건물 전체가 들어온것도 아니고 일부분이 들어왔다면 그 건물의 일부분을 허물고 다시 짓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내 땅에 권한 없이 건물이 지어졌다 하더라도 건물 일부를 철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불법건축물 전체가 내 땅에 들어와 있다면 이건 다른 문제로서 철거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후 철거 가능한데 건물이 건축된 배경이나 기타 상세 내용에 따라 판결이 다르게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지료 청구 가능 여부

건물일부를 철거하지 못한다면 그냥 당하고 있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내 땅 위에 다른 사람의 건물이 일부 들어와 있다면 내 토지의 사용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 토지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는 내 토지를 사용한 만큼 평균 주변 시세를 감안하여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료는 터무니 없는 가격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 시세를 감안하고 건물 일부가 넘어온 면적만큼 청구할 수 있고 내 땅 전체에 대해 지료를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3. 그 외 내가 손해보는 내용

내 토지에 건물을 짓게 되면 다른 사람이 넘어온 건물 일부분만큼은 건폐율이나 용적률에서 제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내 토지가 100평이고 다른 사람 건물이 넘어온 부분이 2평이라면 내가 건물을 지을 때 100평 중 2평은 이미 건물이 있는 것으로 보고 내가 짓는 건물의 용적률과 건폐율에 포함되게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4. 결론

다른 사람의 건물 일부가 내 땅에 넘어왔을때 강제로 철거할 수도 없고 지료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상대방이 부담이 될 정도로 많이 청구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용적률과 건폐율에서 손해를 보게 되므로 서로 원만히 협의하여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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