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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는 공사 완료 후 준공일을 기준으로 하자보수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 시공사가 책임지는 하자보수의 소멸시효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시공사의 하자의무
시공사는 시행사 또는 발주자로부터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하자 의무에 대해 약정한 후 하자보증 기간을 의무적으로 가지게 되는데 하자보수의 범위는 각각의 내용에 따라 책임을 지는 의무의 소멸시효가 각각 다릅니다.
하자보수 청구권은 상법상 5년 동안 청구할 수 있으므로 각 연차별 하자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그 후 5년까지 청구 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보증기간
하자보증기간은 약정된 하자담보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만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에 하자담보기간이 지나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하자보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하자보수 청구 가능 기간
- 사용검사 전 하자 : 사용검사 때까지 발생한 하자에 대해 사용검사 후 5년 이내 청구 가능합니다.
- 1년 차 하자 : 사용검사 후 1년의 하자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1년차 마지막 보증기간일로부터 5년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 2년 차 하자 : 사용검사 후 2년의 하자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1년 차 마지막 보증기간일로부터 5년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 3년 차 하자 : 사용검사 후 3년의 하자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1년 차 마지막 보증기간일로부터 5년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 4년 차 하자 : 사용검사 후 4년의 하자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1년 차 마지막 보증기간일로부터 5년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 5년 차 하자 : 사용검사 후 5년의 하자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1년 차 마지막 보증기간일로부터 5년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 10년 차 하자 : 사용검사 후 10년의 하자보증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1년 차 마지막 보증기간일로부터 5년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예시
2010년 3월 15일 사용승인된 건물에 대해 시공사가 책임지는 하자는 2년 차 하자의 경우 2010년 3월 15일부터 2012년 3월 15일까지 발생한 하자를 2017년 3월 15일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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