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 의 서
수원시 팔달구 00000 소재 000(이하 “000”이라한다)의 영업주(이하“갑”이라한다)와 0000 주식회사(이하“을”이라한다)는 “을”이 공사 중에 있는 수원시 팔달구 0000 소재 생활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의 민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합의서” 2부를 작성, 기명날인 후 각1부씩을 보관하기로 한다.
아 래
제 1 조 (합의자의 자격)
“갑”과 “을”은 이 “합의서”를 체결하며 이“합의서”의 효력은 향후 “갑”이 0000의 영업주가 변경되어도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함은 물론 본 “합의서”가 계속 유효하도록 “갑”이 책임지며, 제 2 조에 명기된 합의 사항 이외에 어떠한 사항에 대해서도 추가 요구를 하지 않는다.
제 2 조 (민원 합의사항)
① 합의금 : 일금 육천만 원정(₩60,000,000-)(₩60,000,000-)
- 입금계좌 : 우리은행 000000000000
- 예금주 : 000
제 3 조 (합의조건)
① 본 합의서로 “갑”은 “을”의 공사차량 통행으로 발생한 소음 등 “을”의 공사로 인한 영업손실 등 공사에 관련된 일체의 민원을 제기치 아니하며 “을”의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공사 완료 시까지 협조한다.
② 제2조의 합의에 필요한 구비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신분증 사본 등)는 상호 간 제출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③ 합의금은 합의서 작성 후 월 일까지 지정된 “갑”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한다..
제 4 조 (합의서의 효력 및 의사표현)
① 이 “합의서” 체결 후 “0000”의 운영자(소유자)가 “을”에게 이의를 제기 또는 추가 요구,, 민원을 제기하거나, 제3자가 “을”에게 어떠한 이의제기 및 청구 또는 민원을 제기한 경우에는 “갑”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② “갑”과 “을”은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진정한 의사표시로서 이 “합의서”를 체결하였으며, 사기, 강박 또는 착오에 의한 합의가 아님을 확인한다.
제 5 조 (비밀유지)
“갑”은 “을”로부터 합의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을 비밀로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지급받은 합의금 전액을 “을”에게 반환한다.
제 6 조 (신의성실 협조 등)
쌍방은 신의를 가지고 이 “합의서”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는 상호 합의하여 결정한다.
2000년 00월 00일
“갑” 000(주민번호 :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000000
“을” 00000 주식회사(법인번호 : )
서울시 강남구 00000
대표이사 000
첨 부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통장사본 1부.
3. 신분증사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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