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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예] 소취하서(피고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일방적 소취하)
소 취 하 서
사건번호 20○○가단○○○ 손해배상(기)
원 고 ○○○
피 고 ◇◇◇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사정에 의하여 소 전부를 취하합니다.
20○○. ○. ○.
위 원고 ○○○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제○○민사단독 귀중
제출법원 | 본안소송 계속법원 | 제출기간 |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민사소송법 제266조 제1항) |
제출부수 | 취하서 1부 및 상대방 수만큼의 부본 제출 | ||
기 타 | ․소의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짐. 소취하의 서면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보게 됨(민사소송법 제266조 제2항, 제6항). ․민사소송법 제239조 제3항(현행 민사소송법 제266조 제3항)은 「소의 취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제출인이나 제출방법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하는 바가 없고, 상대방이나 제3자에 의한 제출을 불허하는 규정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당사자가 소취하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반드시 취하권자나 그 포괄승계인만이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고, 제3자에 의한 제출도 허용되며, 나아가 상대방에게 소취하서를 교부하여 그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는 것도 상관없다고 할 것임(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1다37514 판결). ․소의 취하는 원고가 제기한 소를 철회하여 소송계속을 소멸시키는 원고의 법원에 대한 소송행위이고 소송행위는 일반 사법상의 행위와는 달리 내심의 의사보다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효력유무를 판정할 수밖에 없는 것인바, 원고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소송대리인 사임신고서 제출을 지시 받은 사무원은 원고 소송대리인의 표시기관에 해당되어 그의 착오는 원고 소송대리인의 착오라고 보아야 하므로, 사무원의 착오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의사에 반하여 소를 취하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음(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11740 판결). ․형사책임이 수반되는 타인의 강요와 폭행에 의하여 이루어진 소취하의 약정과 소취하서의 제출은 무효임(대법원 1985. 9. 24. 선고 82다카312 등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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