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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절 정산 합의서
원도급공사명 :
하도급 공사명
공 사 기 간 :
계 약 금 액 : 일금 원정(₩ )
정 산 금 액 : 일금 원정(₩ )
상기공사 원도급자인 00000 주식회사(이하 "갑" 이라 칭함)와 하도급자 00000000(이하“을”이라 칭함)은 상기 하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타절 정산함을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 아 래 -
제 1 조 (하도급 정산 타절 계약)
1) “갑”과 “을”은 상기 하도급공사의 타절 정산은 원도급 3차공사 2회기성(2017년02월14일)까지
의 수량으로 하며 금액은 일금 삼십이억칠천이백구십사만원정(\3,272,940,000)으로 한다.
제 2 조 ((정산 합의금 내용)
1) “을”은 상기 공사금액에 대하여 공사 착수시점부터 정산 시까지의 모든 공사비가 포함되었음을 확인하며 이에 대해 앞으로 “갑”과 “을”은 민,형사를 포함하여 건설업 법상 그리고 하도급법 상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2) 본건 하도급 공사와 관련하여 “갑”과 “을”의 하도급 계약 후 본 합의일까지 “을”이 “갑”에게 청구할 수 있는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
3) “갑”은 상기 공사와 연관되어 있는 계약보증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을” 은 이에 동의한다.
4) 상기 현장에 반입된 “을”의 자재는 없음을 확인한다.
2000년 월 일
“갑” 주소 : 상호 : (주) 대표이사 (인) 주소 서울시 강남구 00000000 “을” 주소 : 상호 : (인)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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