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강제경매신청
채 권 자 주식회사 000
서울시 강남구 00000(우편번호 00000)
전화·휴대폰번호:
팩스번호 :
채 무 자 000
성남시 분당구 0000(우편번호 00000)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목록과 같음
청 구 금 액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0가합 0000토지명도 등 청구사건에 관하여 2000년 0월 0일 선고된 판결에 의한 금 00000원
신 청 취 지
1.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위 청구금액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한다.
2. 채권자를 위하여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압류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위 집행권원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의한 금 ○○○원 및 이에 대한 이에 대한 2007년 5월 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의 비율에 의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2. 그런데 채무자는 위 채무를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채권자는 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합니다.
첨 부 서 류
1.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1통
1. 판결정본송달증명원 1통
1. 법인등기부등본.(채권자의 것) 1통
1. 등록세·지방교육세 영수필 확인서, 영수필통지서 각 1통
1. 집행비용예납서 1통
1. 이해관계인목록 2통
1. 부동산목록 30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
위 채권자 ○○○ (서명 또는 날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귀중
[별 지]
경매할 부동산의 표시
1.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0-6 846㎡, 10-21 59㎡ 대지 위 일체의 수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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