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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와 생활법률

무상 사용대차계약과 사용대차해지 방법

by 함성 2024.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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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사용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무엇이고 계약해지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상사용대차계약이란

사용대차란 민법 제609조에 무상(대가를 받지 않고)으로 특정한 부동산이나 물건 등 목적물을 사용, 수익 할 수 있도록 빌려주고 사용, 수익 후 빌린 부동산이나 물건 등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는 것으로 사용대차 계약이 무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무상사용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은 동일한 것입니다.

 

무상사용대차계약 = 사용대차계약

 

민법 제609조 사용대차의 의의
민법 제609조 사용대차의 의의

 

 

 

사용대차로 빌린 사람의 의무

  • 물건을 빌린 사람은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용도와 물건의 성질에 의하여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하고 수익을 얻어야 합니다.
  • 물건을 빌린 사람은 물건을 빌려준 사람의 허락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빌린 물건을 다시 빌려주지 못합니다.
  • 만일 물건을 빌린 사람이 물건을 빌려준 사람의 허락을 받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다면 물건을 빌려준 사람은 사용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10조 차주의 사용 수익권
민법 제610조 차주의 사용, 수익권

 

사용대차 계약 해지

  • 합의 해지 : 빌려준 사람과 빌린 사람이 사용대차 계약을 종료키로 하고 빌린 물건을 돌려줄때 계약해지 됩니다.
  • 약정 해지 : 처음 사용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사용대차 종료일을 정해 놓은 날 계약해지 됩니다. 
  • 타인에 빌려준 경우 : 빌려준 사람의 승낙없이 제삼자에게 빌린 물건을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계약해지할 수 있습니다.
  • 기간을 정하지 않은 사용대차계약인 경우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수익이 종료한 때 빌려준 사람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기간 정하지 않은 사용대차 계약인 경우 실제 사용수익이 종료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경과한 때 빌려준 사람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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