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일정기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점유를 이어가게 되면 점유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하면 점유취득 할 수 있는지 요건과 사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점유 취득 규정 법률
민법 제245조 1항에는 20년간 다른 사람의 토지라도 소유할 목적으로 아무런 분쟁 없이 숨기지 않고 부동산을 점유하면 점유한 토지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항에는 본인소유 토지가 아니지만 본인이 소유할 목적으로 점유하고 있으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10년간 아무다툼없이 숨기지 않고 점유한 토지가 본인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본인의 과실이 없이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의 점유취득 요건
부동산의 점유취득 요건은 본인이 소유할 목적으로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점유 해야하는 3가지이지만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하면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 점유 대상 부동산이 개인 소유일것(국가소유 부동산은 안됨)
- 20년간 부동산을 점유
- 본인이 소유할 목적으로 점유
- 평온하게 점유
- 공연하게 점유
- 등기신청한 후 등기가 완료
20년간 부동산을 점유
점유기간은 20년 이상 지속되어야 하고 다만 점유한 부동산이 본인의 명의로 이미 등기된 경우에는 10년만 점유해도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소유할 목적으로 점유
본인이 부동산을 소유할 목적으로 점유해야 하는데 만일 임대차계약 등 부동산 소유권자와 계약으로 점유를 하는 등 소유목적이 아니라면 아무리 오래 점유하여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평온하게 점유
평온하게 점유한다는 뜻은 물리적 힘이나 기타 다른 사람과 다툼없이 본인이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방해를 받지 않는 점유여야 합니다.
공연하게 점유
공연하게 점유한다는 것은 숨기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내가 소유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아야 합니다.
등기신청한 후 등기가 완료
점유취득은 오랫동안 점유를 하였다고 소유권을 가지는 것이 아닌 점유로 인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것을 알리고 해당 부동산을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한 후 등기가 완료되었을 때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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