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의 구성요건은 객관적 구성요건과 주관적 구성요건이 있습니다.
객관적 구성요건
주체가 객체에게 범죄행위를 하여 결과가 발생하였는데 행위와 결과 사이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체
: 범죄 행위자를 말합니다.(주체에서 처벌에 제한이 있는 대상이 있는데 미성년자,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이 있습니다.)
객체
: 범죄 대상 상대방이나 물건(절도죄 등) 등이 될 수 있습니다
행위
: 범죄행위를 말하는데 폭행일 경위 사람을 때리는 행위가 될 것이고 절도의 경우 물건을 훔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결과
: 범죄 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경우를 말하는데 살인죄일 경우 객체가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오고 기물파손일 경우 물건이 파손된 결과를 말합니다.
인과관계
: 행위로 인해 결과가 나타나야 합니다. 즉 살인의 경우 행위 주체가 상대방에게 독약을 먹여 이로 인해 사망한 경우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체가 객체에게 독살하기 위해 쥐약을 음식에 타서 먹였고 그 후 객체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는데 알고보니 쥐약인 줄 알았던 약이 비타민제였을 경우 행위와 결과에 대해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관적 구성요건
주관적 구성요건은 고의를 말합니다. 내가 범죄행위를 해야지 하는 고의가 없다면 다른 처벌 규정이 없는 한 처벌 할 수 없습니다.(많은 범죄에 대해서는 미수범도 처벌하는 조항이 존재합니다.)
위법성 조각사유
주체(행위자)가 객체(상대방)에 대해 분명히 범죄 행위를 하였고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음에도 범죄가 아니거나 처벌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합니다.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조항은 형법 제 20조 정당행위, 제21조 정당방위, 22조 긴급피난 23조 자구행위, 제24조 피해자의 승낙까지 위법성 조각사유에 대한 조항입니다.
예시로 권투선수가 상대방을 때리는 행위나 전쟁에서 적군을 사살하는 경우에는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서 양식 (0) | 2021.12.28 |
---|---|
특별사면의 법적근거(대상, 효과) (0) | 2021.12.24 |
공소시효 기간 (0) | 2021.12.21 |
사기죄(성립요건, 처벌, 공소시효 등) (0) | 2021.12.21 |
특수절도죄 형량과 대처 (0) | 2021.12.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