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은 사면법에 의해 사면을 진행하게 되고 제2조에 의해 일반사면과 특별사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1. 일반사면
일반사면은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진행합니다. 따라서 범죄를 정하여 해당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일괄적으로 사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 사면의 효과 :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며, 형을 선고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공소권(公訴權)이 상실됩니다. 다만,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다시 말해 형(처벌)이 확정되든 확정이 되지 않든 상관없이 사면의 대상이 됩니다.
2. 특별사면
특별사면은 형을 선고받은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특정한 범죄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국회의 동의가 필요 없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하는 것이 특별사면입니다.
특별사면의 효과 :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특별사면을 할 수 있고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형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습니다.
3.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특정한 사람에 대한 사면이기 때문에 특별사면에 해당하고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사면되는 것이어서 국회의 동의도 필요 없습니다.
다만 사면되었다고 하더라도 원칙 상 전임 대통령의 예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탄핵으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났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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