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범죄 중 하나이고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많이 발생하는 범죄이기도 합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 3가지
기망행위
타인을 기망하려는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고의적으로 상대를 착오에 빠트리게 하는 행위
즉 피의자는 재산을 목적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를 만들거나 잘못 판단하도록 거짓말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재산상 이득
기망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재산상의 피해를 입어야 합니다.
제3자에게 재산상 이득을 취하게 하는 경우도 해당함.
불법 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의 재산을 편취하려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사기죄의 구성요건 3가지
여기에서 중요한 3가지 성립요건이 필요한데 고의성, 기망행위,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3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고의성은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빌리거나, 사용 용도를 거짓으로 속여 돈을 빌려 고의적으로 금전을 얻는 경우입니다.
기망은 허위의 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으로써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불법영득의사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는 의사를 말하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그 물건의 경제적인 용법에 따라 이용하거나 처분할 의사를 말합니다.
사기죄의 형법조문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사기죄의 공소시효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만 범죄자가 해외로 도주하면 그 도피 기한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사기죄의 처벌
사기 금액이 5억 원 미만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10년 이하의 지격 정지를 같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사기 금액이 5억 원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사기 금액이 50억 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 징역이나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사기죄의 방조죄
사기죄를 저지르는데 방조를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범죄행위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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