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서
인지액 1,000원 |
채권자 000(주민번호 : 000000-0000000)
경기도 남양주시00000000000000000000
(전화번호 : )
채무자 0000 (주민번호 : )
인천 서구 00000000000000
집행권원의 표시 및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금전채무액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20차00 식대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결정정본에 기한 금 00000000000원 및 동 금원에 대한 2020. 2. 27. 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금
신청취지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한다”라는 재판을 바랍니다.
신청이유
1.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집행권원의 표시에 의한 집행권을 가지고 있으나 수차례에 걸친 채권압류및추심 등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지금까지 채권을 지급받지 못하였습니다.
2. 채권자가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인천지방법원 2020타채0000호 채권압류및추심, 인천지법 2020타채 0000 채권압류및추심 등 채권회수노력을 진행하였으나 결국 채무자의 재산이 없어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본 신청에 이르렀습니다.
소명방법 및 첨부서류
1.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20차00 식대청구사건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결정정본
1. 확정증명
1. 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자료(주민등록초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2020. 10 . .
위 채권자 000(날인 또는 서명)
인천지방법원 귀중
◇ 유의사항 ◇
1. 채권자는 언제든지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나 휴대전화번호(팩스, 이메일 주소 등)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채권자는 수입인지외에 5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2023.03.28 -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란(신청요건과 효과 신청절차, 기간, 비용, 필요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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