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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00가합00000 공사대금 [담당재판부 : 제1민사부(다)]
원 고 0000 주식회사
피 고 0000 주식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변론기일이 2000. 00. 00. 11:20 304호에서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으나 아래의 사유로 인하여 변론기일을 연기하고자 신청합니다.
- 기일 연기 사유 -
원고의 대위변제금 관련하여 답변서 작성을 위해 재판기일을 연기하여 주시길 간청합니다.(피고의 준비서면을 7월 5일 이전 제출하겠습니다.)
희망 기일 2000. 7. 8. 금요일 또는 2000. 7. 15. 금요일 (원래 지정된 변론기일과 동일한 요일로 변경신청해야 함)
2000. 00. 00.
피고 0000 주식회사
대표이사 0000
수원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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