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 ①
원 고 ○○○ (주민등록번호) ②
○○시 ○○구 ○○동 ○○(우편번호 ○○○-○○○)③
위 소송대리인 변호사 ◎◎◎ ④
○○시 ○○구 ○○동 ○○(우편번호 ○○○-○○○)③
전화번호․휴대폰번호: 팩시밀리번호:
전자우편주소:
피 고 ◇◇◇ (주민등록번호) ②
○○시 ○○구 ○○동 ○○(우편번호 ○○○-○○○) ③
전화번호․휴대폰번호: 팩시밀리번호:
전자우편주소:
대여금 청구의 소 ⑤
청 구 취 지 ⑥
1. 피고는 원고에게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0%의⑦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⑧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⑨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⑩
1. 원고는 피고에게 20○○. ○. ○. 금○○○원을 대여하면서 20○○. ○. ○○.에 변제받기로 하였습니다.
2. 그런데 피고는 위 대여금 중 20○○. ○.경 금○○○원, 20○○. ○.경 금○○만원, 합계금 ○○○원을 변제하였으나, 나머지 금○○○원을 변제기가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불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청구취지와 같은 돈을 지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⑪
1. 갑 제1호증 무통장입금증
1. 갑 제2호증 차용증서
첨 부 서 류 ⑫
1. 위 입증방법 각 1통
1. 소장부본 1통
1. 송달료납부서 1통
20○○. ○. ○.⑬
위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 (서명 또는 날인) ⑭
○○지방법원 귀중 ⑮
소장작성요령
① 표제
소장이라고 표제를 기재한다.
② 당사자의 표시
-원고와 피고의 성명을 기재하고, 당사자의 성명으로부터 한 칸 띄어 괄호하고 그 안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며,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성명을 기재한다.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에는 통칭이나 약칭은 피하고 정식 명칭을 기재한다. 예를 들면, (주)A상사라든가 (재)B회 등으로 기재할 것이 아니라 주식회사 A상사, 재단법인 B회 등과 같이 등기된 명칭을 정확히 기재한다.
-법인인 단체 등의 대표자 기재는 그 자격을 표시하여 정확히 기재한다. 예를 들면「위 대표자 ○○○」라고 표시할 것이 아니라 「대표이사 ○○○」, 또는 「대표자 이사장 ○○○」라고 기재한다.
-또한, 미성년자로서 단독으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자는
“원 고 ○○○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
모 ○○○”라고 기재한다.
③ 주소
-주소의 기재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300-1’ 과 같이 번지까지 기재하고 통, 반은 괄호 안에‘(13통 6반)’과 같이 상세하게 기재하고, 우편번호를 괄호 안에 기재하며, 연락처(전화번호, 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기재한다.
-피고의 주소도 위와 같이 기재하며, 연락처(전화번호, 팩시밀리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알고 있으면 기재한다.
④ 소송대리인
소송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소송대리인의 이름과 주소, 연락처를 기재한다.
⑤ 사건명
대여금 청구의 소, 손해배상(자)청구의 소,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의 소 등으로 기재한다.
⑥ 청구의 취지
-청구의 취지란 원고가 당해 소송 제기로써 청구하는 판결의 내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청구의 결론 부분이고,, 청구원인의 결론 부분이다..
-청구의 취지는 원고가 어떠한 내용의 판결을 청구하는가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 범위 등이 명확하여야 하고, 단순․특정되어야 한다. 다만, 제1의 청구가 인용될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는 차순위의 청구로 생각되는 예비적 청구는 허용된다.
-청구의 취지는 이행의 소, 확인의 소, 형성의 소 등 그 성질에 의하여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른바 이행의 소에서는 누가 누구에 대하여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하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구성한다.
⑦ 법정이율
금전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심판을 포함)을 선고할 경우에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은 그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연 20%)에 의한다(예외: 민사소송법 제251조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그리고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위와 같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⑧ 소송비용 부담의 신청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민사소송법 제98조).
⑨ 가집행 선고의 신청
사건의 성질이 가집행을 허용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
청구원인
-청구원인이란 소송상의 청구로써 원고가 주장하는 소송물인 권리 내지 법률관계를 일정한 법률적 주장으로서 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청구의 원인 기재에 있어, 물권과 같이 동일인이 동일물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권리를 중복해서 가질 가능성이 희박할 경우에는 권리자와 대상물 및 권리의 내용을 기재하면 충분하나, 채권 그 밖의 청구권이 소송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동일 당사자간에 동일 내용의 권리의무가 여러 개 병존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당해 청구권의 발생원인에 의하여 이를 특정하여야 한다.
증거방법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적으면 된다. 증거부호의 표시는 원고가 제출하는 것은 갑 제○호증, 피고가 제출하는 것은 을 제○호증, 독립당사자 참가인이 제출하는 것은 병 제○호증과 같이 적고, 서증을 제출하는 때에는 상대방의 수에 1을 더한 수의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서증 사본에 원본과 틀림이 없다는 취지를 적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첨부서류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호적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증거방법 등을 열거해 두면 제출 누락을 방지하고 법원에서도 확인하기 쉬우며 후일 문제를 일으킬 염려가 없다.
제출년월일
날인 또는 서명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49조 제 2항, 제274조 제1항, 민사소송 규칙 제2조).
제출 법원의 기재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불변기간의 도과 등 소송상 불의의 손해를 방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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