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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권고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건번호 : 2009가소 121584 추심금
원 고 000
서울 중랑구 000
피 고 주식회사 000
서울 중구 00000
대표이사 000
추심금 청구의 소
신 청 취 지
1.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귀원 2000가소 0000 추심금 사건에 관하여 2000년 00월 00일 결정한 이행권고 결정은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입증자료는 추후 제출하겠습니다.
2000. 00. 00.
위 피고 주식회사 중앙디자인
대표이사 000 (서명 또는 날인)
서울북부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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