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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재심이란
민사소송에서 화해, 인낙, 포기조서 또는 즉시항고 등으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재심 규정의 사유에 준하여 제기할 수 있는 재판 절차입니다.
사건번호
재가단
민사1심단독사건 재심
재가합
민사1심합의사건 재심
재가소
민사1심소액사건 재심
재나
민사항소사건 재심
재머
민사조정사건재심
준재가단
민사1심 단독사건 준재심
준재가합
민사1심 합의사건 준재심
준재가소
민사1심 가소사건 준재심
준재나
민사항소사건준재심
준재다
민사상고사건 준재심
준재머
민사조정사건준재심
준재자
화해사건 준재심
2024.06.19 -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 법원 사건번호 앞 카합, 카단, 카소, 카담, 카기, 카확, 카정, 카명, 카불, 카임 사건번호 설명
법원 사건번호 앞 카합, 카단, 카소, 카담, 카기, 카확, 카정, 카명, 카불, 카임 사건번호 설명
법원 사건부호 중 카로 시작하는 부호가 무슨 사건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카합카합은 가압류, 가처분 사건인데 재판장을 포함한 판사 3분이 재판을 하는 합의부에서 진행하는 가압류사건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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