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법원에 청구한 내용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배척하여 패소 판결하는 것을 기각이라고 합니다.
예시)원고(채권자)가 피고(채무자)를 상대로 공사대금 소송을 진행하였는데 1심 재판부(일반적으로 00지방법원)에서 재판을 진행한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없을 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라고 판결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하게 됩니다.
항소기각
2심 법원에서 항소한 사람이 패소할 때 항소 기각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1심(일반적으로 지방법원)에서 원고든 피고든 재판에서 패소한 사람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2심(일반적으로 고등법원) 재판부에 다시 판단을 받기 위하여 항소를 하였는데 2심 재판부가 재판을 진행한 결과 1심 판결대로 항소한 사람이 졌다고 판단할 때 항소 기각하여 패소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문에는 “항소인(원고 또는 피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항소를 기각한다.”라고.” 판결하죠.
심리불속행 기각
2심 판결 선고를 받은 후 2심의 판결 내용에 불복할 때 대법원으로 상고를 하게 되는데 대법원에서는 상고이유서를 접수받으면 대법관이 바로 상고이유서를 읽고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대법원 연구원들에게 사건이 배정되어 상고이유서를 연구원들이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대법원에서는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법이 규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더 이상 심리를 하지 않고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지 3~6달 정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심리불속행 기각이 6개월이 지나도록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이 나지 않았다고 한다면 좀 더 대법원에서 심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각하
각하는 재판을 신청하였지만 재판을 진행할 형식이나 요건에 맞지 않을 때 심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반려하는 것을 각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가 본인이 대여인이 아닌 경우라던지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든지 이렇게 요건이나 형식이 맞지 않는 경우 각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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