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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와 생활법률

특수절도죄 형량과 대처

by 함성 2021.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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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수절도죄란

특수절도죄는 야간에 문이나 담, 울타리, 환풍기, 그 외 건물이 일부를 훼손한 후 건물 등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함께 물건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다만 손괴 없이 야간에 침입해서 타인의 재물을 훔친 사람은 특수절도죄가 아니라 야간 주거침입절도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2. 특수절도죄의 형량

일반 절도죄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6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것과 비교해 특수절도죄의 형량은 굉장히 높습니다.

특수절도죄의 형량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이고 현재 추세는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하는 쪽으로 가고 있어 매우 강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3. 특수절도죄 대처

혹여나 본인의 가족이 특수절도죄로 조사를 받게 되면 무조건 피해자와 합의를 봐야 합니다. 합의금액이 5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그 금액을 무조건 지급하고 합의를 본 후 검찰에 합의서를 제출하여 재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재판으로 가면 대부분 실형으로 나오고 있기때문에 징역형을 살고 나올 수 있습니다만 경찰이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합의로 기소를 막거나 재판으로 이전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합의금이 조금 많다고 합의를 하지 않고 벌금내고 말지 뭐 이런 생각을 하다간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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