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을 하는 데 있어서 상속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상속 유류분의 제도는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상속에서 유류분이 무엇인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유류분이란
유언의 효과가 미치지 않는 상속분을 유류분이라 하는데 유언으로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재산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에 해당합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상속하는 사람의 자식인 경우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 상속하는 사람의 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상속하는 사람의 부모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 상속하는 사람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때 가진 재산과 이미 증여했던 재산을 더하고 거기에다 전체 채무액을 공제하여 금액을 산정합니다.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금액을 정합니다.
증여는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그 금액을 산정합니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유류분 산정에 포함됩니다.
유류분의 보전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데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 금액의 비례로 반환해야 합니다.
민법 제1115조(유류분의 보전) ①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7.12.31] |
증여에 대해서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116조) 다시 말하면 유증을 먼저 반환받고 그래도 유류분 확보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를 반환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됩니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민법 제11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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