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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명 요청은 재판을 진행하면서 재판부 또는 재판의 당사자가 상대방 주장과 의사를 명확히 하거나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히기 위해 상대방에게 물어보고 싶은 것을 재판부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답변하도록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석명이란
석명요청에서 석명이란 어떤 내용과 사실을 설명을 통해 밝힌다는 뜻으로서 재판장이나 소송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석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의 석명준비명령
보통 재판부에서 재판장이 소송관계나 소송 당사자에게 사실상, 법률상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석명 준비명령을 내릴수 있으며 이에대해 석명준비명령을 받은 상사자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야 합니다.
석명 요구 또는 석명 요청
소송의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사실이나 법률상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재판 상대방이 아닌 재판부에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석명 사항을 답변을 구하는 석명 요구나 석명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에 석명 요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석명 준비명령을 하여 답변을 하도록 합니다.
석명 신청 양식
석명신청 사건번호 2000가단 00000 원고 0000 주식회사 피고 000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이 석명을 구하고자 하오니 피고에게 물어 답변내용을 조서에 기재하여 주시옵기를 기원합니다. 다 음 1. 석명을 구하는 이유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억원의 금액에 대해 반환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2. 석명을 구하는 사항 (1)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고 다시 은행에 입금한 보증금 1억원이 누구의 명의로 입금되었는지 (2) 보증금 1억원이 반환가능한지? (3) 반환가능하다면 얼마를 반환 받을 수 있는지? (4) 은행에 납부한 1억원을 피고만 반환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원고도 반환 받을 수 있는 것인지? (5) 원고가 반환받을 수 있다면 그 절차는? 2000. 00 . 00 . 위 원고 0000 주식회사 대표이사 000 (서명 또는 날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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