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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와 생활법률

상속 순위 및 근거(얼마 받는지 예시 포함)

by 함성 2022.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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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하는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하는데 상속하는 사람이 특정인에게만 상속을 하였을 때 다른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속이라는 것이 금전 이익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보니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 다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법적인 상속 순위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1. 상속 순위

 가. 상속 순위 법률규정

 

상속을 받을 때 우선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 1000조에 의해 상속 순위를 풀어서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순위 상속하는 사람의 자녀 (아들, 딸)

2순위 상속하는 사람의 부모(아버지, 어머니)

3순위 상속하는 사람의 형제자매(형, 누나, 동생)

4순위 상속하는 사람의 4촌 이내 방계혈족(방계혈족은 가계도를 봤을 때 옆으로 이어진 가족)

 

위 순서로 상속을 받게 되는데 상속은 1 순위자가 있으면 1순위가 모두 상속을 받고 1순위가 없으면 상속이 2순위로 넘어가 2 순위자가 상속을 모두 받게 됩니다. 1순위와 2순위가 상속을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4촌이내 방계 혈족은 여기서도 순위가 나뉩니다.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은

1. 상속하는 사람의 형제자매의 자녀(조카 / 3촌),

2. 상속하는 사람의 부모님의 형제자매(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 / 3촌)

3. 상속하는 사람의 부모님의 형제자매의 자녀 (사촌, 외사촌, 고종사촌, 이종사촌 / 4촌)

 

여기에서 최 근친이 상속을 받고 최 근친이 여러명일때 동일한 비율로 나누게 됩니다.

 

 나. 배우자의 상속

 민법 제1000조에서는 상속을 할 때 배우자에 대한 상속은 순위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사망하게 된다면 자녀에게만 상속이 되고 부인에게는 상속이 안 되는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은 상속하는 사람의 배우자도 상속을 받습니다. 

 

상속하는 사람의 배우자가 상속을 받는 근거는 민법 제100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사의 상속순위

 

민법 제1003조에 따르면 상속 1순위인 상속하는 사람의 자녀가 상속을 받을 때와 2순위인 상속하는 사람의 부모가 상속을 받을때 같이 상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상속하는 사람이 자녀도 없고 부모도 없을 때는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이 3순위인 형제자매에게 가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위 민법 제1003조에 따라 다른 상속받는 사람과  공동으로 상속받게 되면 상속받는 배우자는 다른 상속자가 받는 상속분의 50%를 더하여 1.5배를 받게 되는데 이 부분은 뒤 글 뒤에 법정상속분 설명하면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대습상속

상속을 받을 사람이 상속 시점에 사망하고 없다면 사망한 상속받을 사람을 대신하여 받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하는데 대습상속에 대해서는 민법 제100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습상속 규정

민법 제1001조 대습상속 규정에 의해 상속하는 사람의 자녀가 사망하거나 상속하는 사람의 형제자매가 상속하기 전 사망하였다면 상속받을 대상인 사망한 자녀의 그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됩니다. 또한  형제자매가 상속을 받게 되는데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형제자매의 자녀가 상속을 대신 받게 되는 것을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예시

상속재산 : 5억 원

상속인이  아들 1명, 딸 1명인 경우 아들이 상속 전 사망

아들 2.5억, 딸 2.5억을 받지만 아들이 받아야 할 2.5억 원을 아들의 자식들이 대신하여 받게 됨.

상속받을 사망한 아들의 자식이 2명이면 사망한 아들이 받을 2.5억원을 자식 두 명에게 각각 1.25억 원씩 대습상속함.

 

 

2. 상속재산의 법정 상속분(상속인은 얼마를 받나)

원칙적으로 동순위의 상속받는 사람은 그 상속분을 동일하게 나누게 됩니다. 

 

민법 제1009조 법정상속분

 

법정상속분은 상속받는 사람의 금액을 정하는 것인데 동순위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동일한 금액으로 상속받습니다.

 

예시

(1) 상속재산 10억 원  1 순위권자인 자식이 2명일 경우(아들 1명 딸 1명)

균등하게 아들 5억 원 딸 5억원

 

(2) 상속재산 7억 원  1 순위권자인 자식이 2명이고 상속하는 사람의 배우자도 있을 경우(아들 1명, 딸 1명, 배우자 1명)

3명을 균등하게 하면 아들 : 딸 : 배우자 각각 1:1:1이 되어야 하지만 배우자는 50할을 가산한다는 규정에 의해 비율이 달라지므로 아들 1 : 딸 1 : 배우자 1.5 비율로 

아들 2억 원 : 딸 2억원 : 배우자 3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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