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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조항 형법 356조
업무상 배임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 횡령죄에 해당한다.
업무상 횡령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케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배임죄에 해당한다.
처벌내용
배임과 횡령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격정지 10년
공소시효 7년
미수범은 처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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