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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돈을 빌리면서 보통 차용증이라는 것을 작성합니다. 그런데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모두 우리가 돈을 빌리면서 작성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용어
대주 : 돈을 대여한 사람
차주 : 돈을 차용한 사람
사용대차계약, 임차계약 : 빌리는 목적물이 없어지지 않고 사용한 후 원래 모습 그대로 돌려주어야 하는 계약.
소비대차계약 : 빌리는 목적물과 동일한 성질의 물건 등을 동일한 양만큼 반환하는 계약
차용증과 금전소비대차 계약의 차이점
차용증 |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 |
작성자 | 차용인만 작성 후 서명 날인 | 대여인과 차용인 모두 서명 날인 |
빌리는 목적물 | 금전이나 물건 | 금전 |
반환 | 빌린 금전이나 물건을 반환 | 빌린 돈과 동일한 금액을 반환하면 됨. |
분쟁 발생시 | 차용인만 작성하여 대여인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차용인이 차용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 대응하기 어려움. | 대여인과 차용인 모두 계약서를 가지고 있으므로 각자가 증거로 활용할 수 있음. |
결론을 말하자면 차용증은 차용인 한쪽만 작성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향후 이자나 지급기일 기타 다른 이유로 의견이 달라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차용증보다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양식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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