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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와 생활법률

하도급사의 노임 체불시 원사업자의 책임범위

by 함성 2025.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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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비가 상승하고 경기가 하락하는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 하도급사가 노임을 체불할 가능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하도급사가 노임을 체불할 경우 과연 원사업자가 하도급사의 체불된 노임을 지불해야 하거나 연대책임을 지는 것인지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책임을 지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사업자가 하도급사 체불노임 책임지는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건설 면허가 있는 하도급사와 공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기성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원사업자가 하도급사에게 하도급대금을 넘어서는 체불노임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는데 정상적인 하도급사인지 등에 따라 법 규정이 조금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1) 원사업자와 하도급사가 건설업등록한 경우

대부분의 건설사들은 법률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하고 공사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 원사업자가 하도급사는 근로기준법 제44조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 하도급사의 체불노임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44조 규정

근로기준법 제44조 내용
근로기준법 제44조

 

위 근로기준법 제44조에 의해서 하수급인(하도급사)이 직상 수급인(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하도급사와 연대하여 체불노임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해 체불노임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데 그 귀책사유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

  1.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경우

 

결론적으로 원사업자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거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귀책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체불노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2) 원사업자와 건설등록하지 않은 하도급사인 경우

원사업자가 인력사무소와 계약을 하면서 그 계약 당사자가 흔히 오야지라고 부르는 작업반장과 계약하거나 관련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더라도 하도급사의 노임이 체불되었다면 원사업자는 체불노임을 책임져야 합니다.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 규정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

 

근로기준법 제44조의 2에 의해서 원사업자는 법령에 따라 건설업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건설면허가 없는 경우)에 그 하도급사가 건설공사로 발생한 노임을 체불한 경우 원사업자는 하도급사와 같이 체불노임에 대해 연대책임을 져야 합니다.

 

 

(3) 원사업자가 하도급사에 지급할 하도급대금이 남아 있는 경우 체불노임 규정

근로기준법 제 44조의 3에서는 원사업자가 지급할 하도급대금이 있는 경우 체불노임에 대해 지급해야 하는 경우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44조의3 제1항에서 지급할 하도급대금 내에서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책임을 지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지급명령결정, 공정증서, 이행권고결정 및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이 있는경우
  • 하도급사가 체불노임을 원사업자에게 알려주고 원사업자가 파산등의 사유로 하도급사가 임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인정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4조 3 제2항

재하도급까지 이루어진 공사에서 하수급인의 노무자가 집행문이 있는 경우 원사업자가 지급할 공사대금 한도 안에서 직접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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