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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와 생활법률

공동수급체 회의록의 법적 효력과 인정 기준(회의록이 계약에 포함되나)

by 함성 2025.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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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수급계약서를 작성 후 공사를 진행 중에 계약내용 중 변경사항 또는 새로운 사항에 대해 공동수급사 회의로 합의하고 그 내용을 회의록을 작성 후 참석자가 서명하여 회의록을 만들게 됩니다.

이후 변경내용을 반영한 변경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별도의 약정서를 만들어 각 사가 기명 날인하여 합의 내용을 반영하게 됩니다.

 

회의에서 각 사가 합의하였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변경계약을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 기존 합의한 내용이 효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변경계약으로 보아 효력이 있는 것인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 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민법에서 정한 계약의 종류는 14가지인데 그중 현상계약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계약당사자의 의사 표시 합치로 계약이 성립하는 낙성계약입니다.

또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 특별한 양식이 필요 없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우리나라 계약의 원칙입니다.(법률로 특별한 요건을 정해놓은 계약방식은 제외 : 위임계약, 근로계약, 부동산 등기 관련한 계약 등)

 

따라서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쪽에서 계약내용을 요청하고 나머지 한쪽에서 승낙할 경우 계약서 양식에 상관없이 계약이 성립하는 것입니다.

 

회의록의 효력 발생여부 확인사항

위의 계약성립하기 위해 특별한 양식 필요 없이 당사자 간 의사 합치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 공동수급사의 회의로 변경 사인에 대해 합의한 내용을 회의록으로 남기고 회의에 참석한 각 사 대표가 서명하였다면 회의록이 내용이 하나의 계약으로 봐야 하는 것으로 회의록 내용 및 서명한 사람의 권한에 대해 확인해야 합니다.

 

1. 회의록 기재사항 중 합의내용에 대한 절차 및 단서 내용을 달았는지 확인

회의록 합의사항을 정하는 별도의 절차를 정하거나 조건을 달았다면 회의록 자체만으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단서조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예시 "합의 사항은 각 사의 내부 결재를 받은 후 변경 계약을 체결한다."

 

2. 회의록에 서명자의 권한 유무 확인

회의록에 각 사의 대표로 참석하엿지만 결정 권한이 없는 사람이 서명한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 권한있는 사람

  • 대표이사
  • 현장소장
  • 대표이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직원 등

 

나. 위임장 없는 직원이 서명한 경우 

일반 직원이 참석하여 서명하였다면 ㄴ부 결재를 받은 후 추인하지 않으면 해당 회사에 대한 강제력은 없습니다.

 

다. 임원이 서명한 경우 

임원도 대표이사가 아니기 때문에 회의록의 효력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업무의 실질적인 결정권자이고 지속적으로 권한을 행사해 왔다면 표현대리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

공동수급사의 회의에는 통상 대표이사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참석하기 때문에 이는 곧 계약체결 권한이 있는 사람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록의 합의사항은 계약으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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