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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와 생활법률

유치권의 성립요건

by 함성 2021.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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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성립요건

 

. 공사대금채권의 존재

미지급된 공사대금이 존재해야 하는데 기성금이든 준공금이던 공사로 인해 발생한 공사대금이 존재해야 합니다.

 

. 채무변제기 도래

공사대금 지급시기가 지나야 합니다.

기성금이나 준공금의 지급시기가 되지도 않았는데 지급하지 못할 것이라는 추측으로 진행되어서는 안 됩니다.

 

. 적법한 점유(평온하고 계속적인 점유)

불법행위로 인한 점유가 아닌 점유에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적법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먼저 유치권을 행사하는 다른 사람이 있음에도 거기에 유치권을 행사하는 경우라든지, 채무자가 본인의 물건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음에도 점유하는 등 사기나 강박에 의한 불법적인 점유도 적법한 점유에 해당하지 않아 유치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유치권 행사 불성립 특약의 배제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를 하는 경우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유치권 신고서 양식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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