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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공탁서(가압류해방)
공 탁 번 호 | 년 금 제 호 | 년 월 일 신청 | 법령조항 | 민사집행법 제282조 | |||||||
공 탁 자 (가압류 채무자) |
성 명 (상호, 명칭) |
0000 주식회사 | |||||||||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110111-0000000 | ||||||||||
주 소 (본점, 주사무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00000 |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공 탁 금 액 | 한글 금 일억사백사십구만오천칠백삼십삼원정 | 보 관 은 행 | 은행 지점 | ||||||||
숫자 104,495,733원 | |||||||||||
법원의 명칭과 사 건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카단 0000 채권가압류 | ||||||||||
당 사 자 | 채 권 자 | (주)0000 | 채 무 자 | 0000(주) | |||||||
공탁원인사실 | 위 사건의 가압류 집행 취소를 위한 해방공탁 | ||||||||||
비고(첨부서류 등) | 1. 가압류 결정문 사본 2. 법인등기부등본 □ 계좌납입신청 |
||||||||||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대리인 주소 서울시 용산구 00000 전화번호 00000000 공탁자 성명 0000(주) (서명) 성명 000 인(서명) 대표이사 000 (주민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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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 월 일까지 위 보관은행의 공탁관 계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위 납입기일까지 공탁금을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 수리결정의 효력이 상실됩니다. 년 월 일 법원 지원 공탁관 (인) |
|||||||||||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공탁금 보관은행(공탁관)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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