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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신고서
사 건: 2000타경 8788
(경매 재산의 표시:서울 마포구 동교동159-8 외 4필지 토로스 쇼핑타워 건물)
채권자겸 유치권자: 주식회사 00건설
채무자겸 소유자 : 주식회사 000000
권리 신고액
금 9,117,400,000원(공사대금)
위 부동산 강제경매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겸 유치권자는 채무자 겸 소유자에게 위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바, 위 공사대금 전액의 변제 수령 시까지 본건 목적 부동산을 점유하여 유치권을 행사 중이고, 유치권자로서의 권리를 신고합니다.
참고로 첨부한 거래처원장상 잔액과 위 권리 신고액이 다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가가치세 포함, 단위:원)
도급계약서 | 권리신고액 | 합계 | ||
도급금액 | 공사미수원금 | 공사계약연체료 | 공사위약금 | 합계액 |
15,950,000,000 | 9,117,400,000 | 3,092,734,500 | 3,000,000,000 | 15,210,134,500 |
첨 부 서 류
1. 공사도급계약서
2. 거래처원장(기성금 수령 내역)
2000. 5
채권자 겸 유치권자 주식회사 자드건설
서울 중구 남창동 51-1
대표이사 0 0 0(인)
서울 서부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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