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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강제집행 신청서
강 제 집 행 신 청 서 |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집행관사무소 집행관 귀하 | ||||
채 권 자 | 성 명 | (주)00000000 대표이사 000 |
우편번호 | 00000 |
주 소 | 서울시 00구 000로 0000길 00 | |||
대리인 | 성명(0 0 0) 전화번호: 010-0000-0000 | |||
채 무 자 | 성 명 | 000 | 우편번호 | 0000 |
주 소 | 서울시 00구 000로 0000길 00 (전화번호 ) | |||
집행목적물의 소재지 | 서울시 00구 000로 0000길 00 | |||
집 행 권 원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 5. 4.자 2006가합6924 토지명도등 집행문 부여된 판결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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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의 목적물 및 집행방법 | 목적물 소재지에 있는 집행 가능한 유체동산 일체의 압류 및 매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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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금 액 | 금 15,667,808원(내역은 별지와 같음) | |||
위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압류물을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시킬 경우 그 물건에 대하여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이의가 없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집행선고문 있는 판결문 1통 1. 송달증명원 1통 1. 위임장 1통 2000. 00. 00. 채 권 자 (주)0000000 (인) 대 리 인 0 0 0 (인) 채권자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000(211-86-39109) ----------------------------------------------------------------- ※특약사항 1.본인이 수령할 예납금잔액을 본인의 비용부담하에 개설은행: 국민은행 서여의도지점 오른쪽에 표시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주실 것을 예 금 주: (주)000000 신청합니다. 계좌번호: 채권자 (주)00000 대표이사 000 (인) 2.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 기타 비용의 예납통지 또는 강제집행 속행의사 유무확인촉구를 2회 이상 받고도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예납 또는 속행의 이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사건 강제집행 위임을 취한 것으로 보고 완결처분해도 이의없음. 채권자 (주)00000 대표이사 000 (인) |
[별지]
청구 채권액 내역
원 금 | 금 15,000,000원 | |
이 자 | 금 667,808원 | (금 15,000,000원 × 0.25 × 65/365) : 원미만 버림 2001. 3. 28.부터 2001. 5. 31.까지 65일간 이자 |
합 계 | 금 15,667,808원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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