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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와 생활법률

유체동산 강제집행 신청서 양식

by 함성 2021.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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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강제집행 신청서

강 제 집 행 신 청 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집행관사무소 집행관 귀하
채 권 자 성 명 ()00000000
대표이사 000
우편번호 00000
  주 소 서울00000000000
  대리인 성명(0 0 0) 전화번호: 010-0000-0000
채 무 자 성 명 000 우편번호 0000
  주 소 서울00000000000 (전화번호 )
집행목적물의 소재지 서울00000000000
집 행 권 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7. 5. 4.
2006가합6924 토지명도등 집행문 부여된 판결문
집행의 목적물 및 집행방법 목적물 소재지에 있는 집행 가능한 유체동산 일체의
압류 및 매각
청 구 금 액 15,667,808(내역은 별지와 같음)
위 집행권원에 기한 집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압류물을 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시킬 경우 그 물건에
대하여 고장이 발생하더라도 이의가 없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가집행선고문 있는 판결문 1
1. 송달증명원 1
1. 위임장 1
 
2000. 00. 00.
채 권 자 ()0000000 ()
대 리 인 0 0 0 ()
채권자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000(211-86-39109)
-----------------------------------------------------------------
특약사항
1.본인이 수령할 예납금잔액을 본인의 비용부담하에 개설은행: 국민은행 서여의도지점
오른쪽에 표시한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주실 것을 예 금 주: ()000000
신청합니다. 계좌번호:
채권자 ()00000 대표이사 000 ()
 
2.집행관이 계산한 수수료 기타 비용의 예납통지 또는 강제집행 속행의사 유무확인촉구를 2회 이상 받고도 채권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그 예납 또는 속행의 이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사건 강제집행 위임을 취한 것으로 보고 완결처분해도 이의없음.
채권자 ()00000 대표이사 000 ()

 

 

[별지]

 

청구 채권액 내역

 

원 금 15,000,000  
이 자 667,808 (15,000,000× 0.25 × 65/365) : 원미만 버림
2001. 3. 28.부터 2001. 5. 31.까지 65일간 이자
합 계 15,667,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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