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청 인 주식회사 (법인번호 000000-1906122)
서울시 중구 00000000
대표이사 0 0 0
피신청인 0 0 0(주민번호 )
서울시 종로구 00000000
건물명도 등 청구 제소전화해신청
청구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다음 화해 조항 기재 취지의 화해를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2008. 9. 22. 신청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임대기한 2008. 9. 22.부터 2010. 9. 21. 까지 24개월간, 임대보증금 1억원, 임대료 월 금 900만원(부가세별도)을 매월 말일의 하루 전일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은 현재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신청인은 임대기간 중 또는 임대기간의 만료 후에 발생할 분쟁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을 하오니 화해 조항과 같은 화해가 성립하도록 권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해조항
1. 피신청인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 사건 건물을 전대, 양도 등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2006. 6. 1.부터 월 임대료의 지급을 2회 지체하거나, 이 사건 건물을 타에 전대 또는 양도할 경우에는 임대기간의 이익을 상실하고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즉시 명도 한다..
3.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사건 건물을 명도 할 때에는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시설한 부속물은 물론 신청인으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고 시설한 부속물일지라도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임대한 상태로 원상회복하여 명도 한다.. 피신청인이 이 사건 건물을 신청인에게 명도 할 때 원상으로 회복치 못하였을 경우 신청인의 부담으로 원상 회복하고 그 비용은 임대보증금에서 선공제 후 지급한다.
4. 피신청인은 임대기간 중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든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신청인에게 청구할 수 없음은 물론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하여 필요한 유익비 및 권리금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하지 못한다.
5. 피신청인이 어떠한 사정으로 자기 소유물 및 재산을 반출치 못하거나 임대차 물건을 원상으로 회복치 못하였을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명도 또는 회복한 날 간의 통상 임대료의2배를 확정 손해배상액으로서 신청인에게 지불한다.
6. 피신청인은 영업을 위한 인허가 또는 등록은 피신청인의 명의로 취득하고 영업을 위한 시설의 변경 등이 필요시 소방법, 건축법 등 제반 법규에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야 하며 일체의 대외적인 책임은 피신청인에게 있다.
소방법 및 건축법 등 제반법규에 위배되어 법적 문제가 대두되면 해지 사유를 적용하여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7. 임대차기간 만료 시 명시적인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추가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피신청인은 즉시 명도를 해주기로 한다.
8. 피신청인의 영업행위로 인해 신청인에게 세금이 중과되는 경우 피신청인은 즉시 납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위 상응하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1달 안에 명도 및 손해를 청구할 수 있다.
9. 화해비용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첨부서류
1.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1.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1. 법인등기부등본 1부.
1. 건축물관리부대장 1부.
1. 공시지가확인원 1부.
1. 별지목록 1부.
2000. 00. 00.
신청인 주식회사 000000
대표이사 000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별지목록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000000
1. 전유 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제지2층 제비201
구 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면 적 제지2층 제비201호 439.75㎡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00000 725.9㎡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725.9분의 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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