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금전지급 청구의 소 - 청구금액
2.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 청구의 소
- 원칙: 기발생분과 1년의 정기금 합산액
- 정기금지급판결 확정 후 변경의 소(민사소송법 제252조): 그 소로써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부분의 1년간 합산액
3. 증서진부확인의 소(민사소송법 제250조).
- 유가증권: 액면 또는 상장거래가액의 1/2
- 기타증서: 200,000원
4. 사해행위 취소의 소
-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5. 유체물에 관한 청구
가. 물건 등의 가액
(1) 건물, 선박, 구축물, 차량, 건설기계, 항공기, 입목,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광업권, 어업권 기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의 정함이 있는 것
- 그 과세시가표준액
(2) 토지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 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에 100분의 30을 곱한 금액
(3) 유가증권
- 액면금액 또는 표창하는 권리의 가액
-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 소제기 전날의 최종거래가격
- 유가증권 이외의 증서: 200,000원
6. 유체물에 관한 소의 구체적 산정기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조~제14조)
가. 확인의 소(적극.소극포함)
(1) 소 유 권--목적 물건의-- 가액
(2) 점 유 권--목적물건의 가액의 1/3
(3) 지상권 임차권--목적물건의 가액의 1/2
(4) 담보물권(전세권포함)--피담보채권가액(목적물건의 가액을 한도로 하고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다시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
(5) 지역권--승역지 가액의 1/3
(6) 전세권(채권적전세권포함)--위 담보물건의 경우에 준함
(7) 증서진부확인--유가증권인 경우 위 유가증권의 가액의 1/2, 기타 증서인 경우 위 유가증권 이외의 증서 가액
(8) 해고무효확인--비재산권상의 소로 보아2,000만 100원
나. 물건의 인도 또는 명도를 구하는 소
(1)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물권에 기한 경우--목적물가액의 1/2
(2) 점유권에 기한 경우: 목적물가액의 1/3
(3)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패지에 기한 경우: 목적물가액의 1/2
(4)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의 인도: 목적물가액
다. 건물철거등 방해배제 청구
방해배제를 구하는 범위의 토지 부분 가액의 권원의 종류에 따라 위 나.에 의함
라. 상린관계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 부분의 가액의 1/3
마. 공유물분할
목적물건의 가액에 공유지분 비율을 곱한 가액의 1/3
바. 경 계 확 정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 부분의 가액
사. 사죄광고청구
신문게재 등 사죄광고에 요하는 통산 비용
아. 사해행위취소
원고의 채권액(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자.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부분의 1년간 합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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