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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와 생활법률

소가 산정 기준표

by 함성 2021.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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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전지급 청구의 소 - 청구금액

 

 

2.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정기금 청구의 소

- 원칙: 기발생분과 1년의 정기금 합산액

- 정기금지급판결 확정 후 변경의 소(민사소송법 제252): 그 소로써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부분의 1년간 합산액

 

 

3. 증서진부확인의 소(민사소송법 제250).

- 유가증권: 액면 또는 상장거래가액의 1/2

- 기타증서: 200,000

 

 

4. 사해행위 취소의 소

-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5. 유체물에 관한 청구

. 물건 등의 가액

(1) 건물, 선박, 구축물, 차량, 건설기계, 항공기, 입목,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광업권, 어업권 기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단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의 정함이 있는 것

- 그 과세시가표준액

 

(2) 토지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 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지가)100분의 30을 곱한 금액

 

(3) 유가증권

- 액면금액 또는 표창하는 권리의 가액

-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증권: 소제기 전날의 최종거래가격

- 유가증권 이외의 증서: 200,000

 

 

6. 유체물에 관한 소의 구체적 산정기준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014)

 

. 확인의 소(적극.소극포함)

(1) 소 유 권--목적 물건의-- 가액

(2) 점 유 권--목적물건의 가액의 1/3

(3) 지상권 임차권--목적물건의 가액의 1/2

(4) 담보물권(전세권포함)--피담보채권가액(목적물건의 가액을 한도로 하고 선순위 담보권이 있으면 다시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

(5) 지역권--승역지 가액의 1/3

(6) 전세권(채권적전세권포함)--위 담보물건의 경우에 준함

(7) 증서진부확인--유가증권인 경우 위 유가증권의 가액의 1/2, 기타 증서인 경우 위 유가증권 이외의 증서 가액

(8) 해고무효확인--비재산권상의 소로 보아2,000100

 

. 물건의 인도 또는 명도를 구하는 소

(1)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물권에 기한 경우--목적물가액의 1/2

(2) 점유권에 기한 경우: 목적물가액의 1/3

(3)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패지에 기한 경우: 목적물가액의 1/2

(4) 소유권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의 인도: 목적물가액

 

. 건물철거등 방해배제 청구

방해배제를 구하는 범위의 토지 부분 가액의 권원의 종류에 따라 위 나.에 의함

 

. 상린관계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 부분의 가액의 1/3

 

. 공유물분할

목적물건의 가액에 공유지분 비율을 곱한 가액의 1/3

 

. 경 계 확 정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 부분의 가액

 

. 사죄광고청구

신문게재 등 사죄광고에 요하는 통산 비용

 

. 사해행위취소

원고의 채권액(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다)

.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증액 또는 감액을 구하는 부분의 1년간 합산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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