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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것을 채무인수라고 하는데 채무인수는 면책적 채무인수와 중첩적 채무인수(병존적 채무인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뜻과 차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면책적 채무인수란
- 면책적 채무인수란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제3자가 인수하면서 기존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채무자는 더 이상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고 채무 부담의무가 채무를 인수한 사람에게 넘어가 채무를 인수한 사람만 인수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합니다.
- 이때 면책적 채무인수를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면책적 채무인수가 가능하고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면책적 채무인수가 되지 않습니다.
- 채무자 1이 가지고 있던 채무를 채무자 2가 면책적 채무인수를 하게 되면 채무자 1은 더 이상 책임이 없고 채무자 2 만 책임을 지게 되고 이는 채권자가 동의할 때 가능합니다.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과
- 면책적 채무인수의 효과는 기존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채무자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성립함과 동시에 채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이고 채무를 인수한 새로운 채무자만 채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을 채권자가 동의해야만 가능한 것이므로 아무리 기존채무자와 새로운 채무자가 면책적채무인수를 하더라도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채무자는 그대로 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면책적 채무인수의 사례
부동산을 매매할 때 매도인이 매매 대상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부동산을 매도 할 경우 매수인이 대출까지 같이 인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매도인의 부동산 담보대출금을 채무인수하게 되어 부동산 대출금을 매수인만 책임지게 되고 부동산을 매도한 사람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때도 역시 채권자의 은행의 동의를 받아야 면책적 채무인수 효력이 생깁니다.
중첩적 채무인수란(병존적 채무인수)
중첩적 채무인수란 병존적 채무인수라고도 하는데 기존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다른 채무자가 인수하여도 기존 채무자는 그대로 채무자의 지위를 유지하여 채무를 부담하면서 채무인수를 한 새로운 채무자도 기존 채무자와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 것을 중첩적 채무인수라고 합니다.
중첩적 채무인수의 효과
- 중첩적 채무인수는 채권자 입장에서는 기존 채무자와 더불어 새로운 채무자가 동일한 채무를 추가로 더 부담하는 채무자가 더 생기는 것이고 채무자는 서로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결국 채무자끼리 서로 연대채무를 부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채무자끼리 주관적 공동관계라면 연채채무, 채무자끼리 주관적 연대채무가 없으면 부진전 연대관계)
- 이에 따라 채무자 중 어느 누구 한 명이라도 채무를 변제하면 모든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쳐 채무자 전체가 변제한 효과가 있습니다.
- 기존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새로운 채무자가 중첩적 채무인수를 한 후 새로운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경우 새로운 채무자는 기존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새로운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합니다.
중첩적 채무인수의 사례 및 예시
- 기존 채무자인 A가 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중도금과 잔금이 남은 상태에서 새로운 채무자인 B에게 아파트를 매도하였는데 이때 중도금과 잔금을 채무자 A가 납부하기로 약정한 경우 채무자 B는 병존적 채무인수를 한 것이 되어 기존 채무자인 A가 그대로 채무를 부담키로 하면서 부동산을 매수한 채무자 B도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 아파트 임대인 A는 B에게 전세를 줬는데 A는 C에게 B의 동의 없이 아파트를 매도하였습니다. 이때 C는 A로부터 아파트를 매수하면서 전세금 반환채권의 채권자인 B의 동의 없이 아파트를 매수하게 되어 이에 따라 기존 A가 B에게 지급할 전세보증금을 중첩적 채무인수 한 것이 되어 A와 C는 모두 전세 임차인 B에게 임차보증금 반환해야 합니다.
2022.02.11 -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 계약인수, 채무인수, 이행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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