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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에서 이사의 구분이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나누어 구분하는데 차이와 특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차이
상법상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이사회를 구성하는 사람을 이사라고 하는데 이사는 사내이사, 사외이사, 기타비상무이사로 구분하는데 이 중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기타 비상무이 사는 일반회사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이사입니다.)
사내이사와 사외이사의 차이는 사내이사는 회사에 상주하며 회사내 업무를 보는 이사이기 때문에 주로 회사 내 전무, 상무, 이사 등의 직함을 달고 회사에 출근하는 이사를 말하고, 사외이사는 회사의 업무가 아닌 본인 개인의 업무나 다른 일을 하다가 이사회가 열릴 때 참석하는 이사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 대학교수, 변호사 등의 법조인, 퇴직한 관료 등이 주로 사외이사를 맡습니다.
짧게 정리하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사내이사
회사내 상시 출근하여 근무하는 이사
사외이사
사외이사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개인 일을 하며 이사회가 열릴 때만 참석하여 이사회 의결권만 행사하는 이사
2021.12.01 -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 법인의 대표이사 권한
2021.11.30 -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 대표이사가 없는 법인의 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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