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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와 즉시항고는 모두 하급심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때 상급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항고란
항고는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불복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말합니다.
즉시항고란
즉시항고는 항고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불복하는 것을 동일하지만 그 불복절차는 법률로 정한 일정한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는 항고로써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신속한 불복절차를 즉시항고라고 합니다.
항고와 즉시항고의 차이표
항고와 즉시항고의 차이를 민사와 형사로 나누어 표로 정리했습니다.
항고 종류 | 항고 | 즉시항고 | ||
민사, 형사 종류 | 민사 | 형사 | 민사 | 형사 |
항고 가능여부 요건 | 일반 불복 제도 원칙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 가능함. |
예외적, 신속한 불복제도 법률에서 "즉시항고 할 수 있다"고 명시된 경우에만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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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 | 민사소송법 제439조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면 항고할 수 있다. |
형사소송법 제402조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 단,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04조(보통항고의 시기)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단, 원심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 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
민사소송법 제444조 ①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
형사소송법 제405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
예시 | 일반적인 결정, 명등에 모두 적용됩니다. | 보석처분 기각 결정 등 | 가처분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문서제출명령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 | 보석허가/기각 결정, 감정인 선정 결정, 집행정지 결정 등 |
항고 제기 기간 |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지 7일 이내 |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 고지된 날부터 7일 이내(주말과 공휴일 포함) | 고지된 날부터 7일 이내(주말과 공휴일 포함) |
2023.03.28 -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 즉시항고란(즉시항고기간과 즉시항고 양식)
즉시항고란(즉시항고기간과 즉시항고 양식)
즉시항고란 항고의 한 종류로서 재판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불복할 경우 법률로 정한 일정한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 즉시항고기간 형사소송법 제4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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