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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와 생활법률

항고와 즉시항고의 차이

by 함성 2025.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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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와 즉시항고는 모두 하급심 법원의 결정에 불복할 때 상급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이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항고란

항고는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불복하는 일반적인 절차를 말합니다.

 

즉시항고란

즉시항고는 항고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결정 또는 명령에 대하여 상급법원에 불복하는 것을 동일하지만 그 불복절차는 법률로 정한 일정한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는 항고로써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신속한 불복절차를 즉시항고라고 합니다.

 

 

항고와 즉시항고의 차이표

항고와 즉시항고의 차이를 민사와 형사로 나누어 표로 정리했습니다.

항고 종류 항고 즉시항고
민사, 형사 종류 민사 형사 민사 형사
항고 가능여부 요건 일반 불복 제도
원칙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 가능함.
예외적, 신속한 불복제도
법률에서 "즉시항고 할 수 있다"고 명시된 경우에만 가능함.
법규정 민사소송법 제439조
소송절차에 관한 신청을 기각한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불복하면 항고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402조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 단,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04조(보통항고의 시기)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단, 원심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 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444조
①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형사소송법 제405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예시 일반적인 결정, 명등에 모두 적용됩니다. 보석처분 기각 결정 등 가처분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문서제출명령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등 보석허가/기각 결정, 감정인 선정 결정, 집행정지 결정 등
항고 제기 기간 결정 정본을 송달받은지 7일 이내 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고지된 날부터 7일 이내(주말과 공휴일 포함) 고지된 날부터 7일 이내(주말과 공휴일 포함)

 

 

 

2023.03.28 - [기업법무와 생활법률] - 즉시항고란(즉시항고기간과 즉시항고 양식)

 

즉시항고란(즉시항고기간과 즉시항고 양식)

즉시항고란 항고의 한 종류로서 재판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불복할 경우 법률로 정한 일정한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 즉시항고기간 형사소송법 제40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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